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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미백제, 건강한 사용법은
입안에 상처가 있거나 잇몸질환을 앓는 경우, 치아가 손상된 경우에는 치아미백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아미백제가 과산화수소를 함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때 과산화수소가 방출되는 제품으로써 입안내 상처가 있거나 잇몸질환자, 치아가 손상된 소비자들의 경우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가정용 치아미백제는 과산화수소 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치아미백제는 입안에 상처가 있거나 잇몸질환자인 경우, 치아가 손상된 경우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과산화수소로 인해 상처 또는 손상된 부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부 및 수유부,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치아미백제를 사용하기 전 치과전문의와 상의하거나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또한 과산화수소에 의해 잇몸이 자극되거나 손상될 수 있으므로 눈가 근처나 잇몸, 침샘이나 상처부위에 치아미백제가 직접 닿지 않도록 조심해 사용해야 한다.
치아미백제의 용법용량에 따라 사용시간(겔제나 첩부제의 경우 보통 30분 정도) 등을 준수해야 한다.
치아미백제는 칫솔에 묻혀 사용하는 페이스트제,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사용하는 겔제, 필름형태로 치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첩부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페이스트제는 1일 3회, 겔제나 첩부제는 1일 1~3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아미백 후 이가 시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또는 잇몸이 붉어지거나 쓰라림이 느껴질 때에는 미백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또한 치아미백제를 계속 사용해도 치아 변색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치과 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이 때도 치아미백 전에 치과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청은 "치아미백제가 하얀 치아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나 정해진 용도 이외로는 사용하지 말고 사용한 후에는 양치질을 해 치아미백제가 입안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면서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